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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꾸준히 돈을 넣고 있다면,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는 소득공제 혜택도 더 커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청약 가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연간 수십만 원 세금 절감 효과까지 함께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 → 2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같은 통장이라도 절세 효과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달라진 점, 공제 한도, 대상 요건, 환급 계산 예시, 실전 활용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물론, 이제 막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끝까지 읽으시면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025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커졌습니다.
내가 공제 대상인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본 구조부터 정리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청약통장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세대주, 일정 요건 시 배우자 포함)
- 공제율 : 과세 연도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납입액까지 공제 대상(2025년 연말정산부터 상향)
→ 즉, 최대 300만 원 × 40% =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여기서 주의할 점은 “120만 원을 환급받는다”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12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실제 세금 절감액은 본인의 소득세율(6~24%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일반 예금 이자에 비하면 상당히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뭐가 달라졌을까?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상향
- 종전 :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40%) 대상
- 개정 :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
→ 최대 소득공제액이 96만 원 → 1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저축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인정해 주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그동안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용”으로 계산되던 것이, 이제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공제 한도를 채우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3) 공제 대상 확대(세대주 → 배우자까지)
-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는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통장을 활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전략을 세운다면 절세 폭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소득공제 대상 요건 체크리스트
실제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과세 연도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요건
- 과세연도 전체 또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3) 통장 요건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에 가입했을 것
- 반드시 본인(또는 공제 받을 자)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동일한 납입액에 대해 중복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 무주택 요건·세대주/배우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제부터는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제 한도·환급 예시
앞서 말했듯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 40%가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가 연 300만 원까지로 확대되어,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예시 1) 연 120만 원 납입
-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납입 (총 120만 원)
- 소득공제액 : 120만 원 × 40% = 48만 원
- 실제 세금 절감액 :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15% 세율 구간이라면 48만 원 × 15% ≒ 7만 2천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2) 연 300만 원 납입(한도까지 채운 경우)
- 매달 25만 원씩 1년 동안 납입 (총 300만 원)
- 소득공제액 : 300만 원 × 40% = 120만 원
- 15% 세율 구간 기준, 120만 원 × 15% = 18만 원 정도 세금 절감 효과
-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이라면 실제 절감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세율·지방소득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연 300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으면서 연 수십만 원 수준의 세금까지 절감한다면, 단순 적금 상품에 넣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노후·주거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전략 : 이렇게 쓰면 더 유리합니다
1) 월 납입액 20~25만 원으로 한도 채우기
- 이제 월 25만 원까지 인정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월 20~25만 원” 수준으로 자동이체를 맞춰두면 연 3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좋습니다.
2) 부부가 함께 전략 세우기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지(소득·세율 기준) 비교한 뒤 납입·소득공제 대상자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3)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함께 설계하기
-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과 함께 보면 전체 주거 관련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실제 납입 내역·무주택 요건 확인 필수
- 통장만 있다고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에서 청약저축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차피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거기에 더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챙길 수 있는 “필수 통장” 이 된 만큼, 2025년부터는 공제 한도와 대상 조건을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총급여 7,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A. 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중 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연도에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Q.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근로자인데, 제 명의 청약통장도 공제가 되나요?
A.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연말정산 해설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무주택·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 비과세 등 별도 혜택도 있으니, 청년이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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