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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 기준·지급액 총정리

📑 목차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빠듯해서 저축도 어렵고, 물가까지 오르다 보니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넘는 돈을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넘기거나, 가구 유형·소득 기준·재산 요건이 복잡해서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신청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가구”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소득 기준·재산 요건·지급액·신청기간·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고, 우리 집이 대상인지 꼭 체크해 보세요.

     

     

    2025 근로장려금, 한 번만 확인하면 ‘숨통이 트이는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로 우리 집이 신청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 예상지급액 미리 계산하기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 기준·지급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근로·사업소득 가구 지원제도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에게 나라에서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근로장려금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단위로 심사 - 개인이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이 일정 구간일 때 가장 많이 지급되고, 너무 적거나 많으면 줄어드는 방식
    -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장려금이 깎일 수 있음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상·하반기)도 가능해, 1년에 두 번 나눠 받을 수도 있음

     

    쉽게 말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세금 체계 안에서 현금을 돌려주는 복지제도”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 유형·소득 기준·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24.6.1. 기준)

    - 신청자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부채(대출)는 빼지 않고,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위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서,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 유형을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 연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금액에 도달하고, 그보다 많아지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4년 소득 기준 2025 정기 신청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최소 지급액은 보통 3만 원 수준으로, 산정액이 너무 적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간 총급여·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고, 상한을 넘어서면 조금씩 줄어드는 곡선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상·하반기)으로 미리 받은 장려금이 있다면, 다음 해 9월 정산 시에 추가 지급 또는 일부 환수가 이루어지니, 이미 반기 신청을 했는지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정리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1) 정기신청 (2024년 소득 기준)

    - 신청 대상 : 2024년 한 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 보통 8월 말~9월 말 사이에 순차 지급

     

    2)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이때는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예정)
    - 반기별로 먼저 일부를 받고, 다음 해 9월 정산 시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4)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
    - ARS 전화, 세무서 방문, 안내문에 기재된 간편 인증번호 입력 방식 등도 가능
    - 국세청에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가구에는 “신청 안내문”을 문자·우편으로 보내주지만, 안내문이 없다고 해서 꼭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니니 스스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가구 유형 착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도 단독가구로 생각하거나,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기준 누락 : 소형 아파트나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반기신청 여부를 잊어버림 : 이미 반기신청으로 일부를 받았다면,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을 놓침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반드시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일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 가 정말 많은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소득·재산 세 가지만 차분히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는 꼭 한 번, 우리 집도 자격이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먼저 자격을 확인해 본 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Q. 2024년에 일한 기간이 짧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연간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기간이 짧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으면 산정된 장려금이 최소 지급액 미만이 되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을 했는데, 정기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A. 2024년에 반기신청으로 이미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같은 연도 소득에 대해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해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됩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 여부는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Q. 재산이 2억 원 정도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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